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아동학대 예방 홍보엔 이게 딱이네"…서울시, 시민투표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10 16:39 조회245회 댓글0건

본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을 시민투표로 뽑는다고 7일 밝혔다. 2022.06.07.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아동학대예방 홍보콘텐츠 공모전’ 참가 작품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총 10편에 대해 이날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내손안의 서울 누리집에 연결된 공모전누리집(www.happychild.or.kr)에서 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순위(대상 1명, 우수 1명, 장려 3명)를 결정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투표를 통해 '좋아요' 선택 개수가 많은 순서로 순위가 결정된다.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e-커피쿠폰(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작은 22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향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 시민심사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원본]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3_000189679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