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고교생들 상습 학대 행정실장 벌금형 "인권 침해 개선을"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6-10 16:37 조회221회 댓글0건

본문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생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교육시민단체가 징계 처분과 함께 학생 인권 침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20년 11월 광주 한 고교 행정실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교무실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생 3명의 정강이를 2~3차례 걷어찼다.

A씨는 2020년 6월 11일 오전 8시 20분께 행정실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 5명의 엉덩이와 어깨를 죽도로 여러 차례 때렸다. 학생들에게는 담배를 모아 5개비 가량씩 입에 물린 뒤 떨어뜨리면 죽도로 계속 때리고 담배를 모두 피우게 강요했다.

A씨는 2020년 8월 정해준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의 엉덩이·손바닥을 막대기로 마구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범죄 사실로 기소돼 지난 3월 31일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의 학교법인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 생활 규정이나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광주시 학생인권 조례 제11조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폭력적인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들을 행정처분(징계)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구제와 상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뉴시스

[원본]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09_000190197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