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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긍정 양육 129’-이동건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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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5-06 14:47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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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지자체마다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백화점·마트 등은 각종 상업적 마케팅으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이런 소란함 가운데 진정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난해 1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긍정 양육 129’가 선포되었다. 이 원칙은 자녀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긍정 양육이 부모 자신과 자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 긍정 양육을 위한 아홉 가지 실천 방법(자녀 알기, 나 돌아보기,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온전히 집중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실수 인정하기, 함께 키우기)을 소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윗사람에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부릴 때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매를 사용하여 왔다. 이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915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행히 지난해 1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새로운 방식의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긍정 양육 129’ 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양육 문화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 양육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모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아동 연령별 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작용 및 놀이 방법, 접근 가능한 지역 내 서비스 자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가구 유형별, 집단별로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부모의 역할도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많은 부모가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동 수당 급여 지급을 부모 교육 수료 조건에 연동하는 방안, 출생 신고 시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권고하고 부모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할 지점이다. 그리고 중·고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예비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예비 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게 부모는 가장 처음 만나는 사회적 인간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며 롤 모델이다. 모든 것이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한 청소년 시기를 그나마 잘 보내기 위해선 롤 모델이 되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대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청소년들은 부모를 롤 모델로 선택하지 않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천금보다 더 귀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두 번 시도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이 보이면 아이들은 변화한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힘이나 협박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권위 있는 행동과 말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훈육하면 이 땅에 아동학대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매년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 교육, 부모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아동 보호 체계 또한 사후 개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 중심에 ‘긍정 양육 129’가 있다. 

 

 

[출처] -  광주일보

[원본]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5167820073801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