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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여아 성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알고보니 원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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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0 09:31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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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10년' 선고…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이 돌보던 5세 원생에게 체벌뿐만 아니라 성적학대까지 저지른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이자 A씨의 어머니인 B씨 또한 3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3년 동안 서울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던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까지 했던 A씨는 나이가 어린 원생이 선생님의 말을 듣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확인하고도 범행을 방지하지 못하고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만 6세, 만 5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는 아동에게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선 기각시켰는데, 재판부는 “A씨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간의 실형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데일리

[원본] - 5세 여아 성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알고보니 원장 아들 (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