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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죄 처벌 강화한다 "징역 최대 22년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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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23 10:46 조회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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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상향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무기징역 이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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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면 최대 22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인이 사건등을 계기로 제기된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113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라 형량 범위가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가중인자(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등)가 형량을 깎을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참작할만한 범행동기 등)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26개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지 못해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정인이법으로 불리며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정했다. 기본 형량은 징역 17~22년으로 두고, 형량을 깎았을 때(감경) 징역 12~18 , 가중처벌했을 때(가중) 징역 20년 이상~무기 이상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기준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의 양형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2년인 양형기준 가중 영역을 12개월~36개월로 상향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에도 가중 영역 양형 하한과 상한을 2~5년에서 26개월~6년으로 높였다. 이런 양형기준 수정안은 새해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재판 중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요소를 손보기도 했다. 성범죄 사건 등에서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현행 양형기준 가운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부 범죄에만 가중처벌 사유나 집행유예 부정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양형위는 이를 고쳐 대부분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이자, 집행유예를 내릴 수 없는 사유로 추가하기로 했다.
 

[출처] : 한겨례

[원본] : 아동학대치사죄 처벌 강화한다 징역 최대 226개월까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