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잘못된 훈육'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 2심도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2-23 10:03 조회536회 댓글0건

본문

e37199f30a3233baa0ed9c63f84ec310_1640221 

 

3년 넘게 10대 아들을 마구 때리거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씨가 잘못된 훈육관에 사로잡혀 학대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5월부터 201911월까지 전남 한 지역 주거지에서 10대 아들 B군에게 2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문제집 문제를 못 푼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과외 교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B군을 주먹·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B군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2019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군의 주거지와 학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훈육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A씨의 학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A씨가 B군에게 한 언어폭력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지나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아들과 동일시하면서 빗나간 훈육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NEWSIS

[원본] : '잘못된 훈육' 아들 상습 학대한 40대 엄마 2심도 집유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