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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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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15 11:26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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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됐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아울러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외에도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원본]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