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자격미달 법인 선정... 특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2-15 10:25 조회578회 댓글0건

본문

학대 아동들의 쉼터를 운영할 법인 공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떨어지고 목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법인이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선정된 법인이 쉼터 선정 후 뒤늦게 정관을 변경해 자격요건을 갖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510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와 숙식 제공을 위한 쉼터 운영을 맡을 법인을 공모했다.

지난 3월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가 실시됐고, 보건복지부가 일시 보호 조치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확충하면서 광주에도 사업 위탁을 위한 법인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달 9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과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 관련 사업을 하는 B법인이 최종 면접에 올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A법인이 운영 주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A법인은 아동복지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전무했고, 북구가 모집 공고에 올린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

A법인의 목적사업은 노인 의료복지, 재가 복지, 노인학대였고 B법인의 목적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으로 명시됐다.

북구는 공모 당시 '아동복지법 제523(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위한 운영법인 공모'라고 적시까지 했지만 A법인은 목적법인이 아니었다.

A법인은 운영 법인으로 선정된 후인 지난달 17일 정관변경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아동복지법 제533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 위탁운영 사업' 4개의 정관을 수정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자격이 없이 선정됐다가 뒤늦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법인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법인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복지부는 "정관 상 목적사업을 명시한 경우에 한 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으나 자체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답을 해왔다.

북구가 뒤늦게 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를 밟자 A법인은 최근 '운영 포기서'를 구에 제출했다.

결국 북구는 내달 공모를 수정·보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법인을 재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목적사업에 맞지도 않은 법인을 선정하는 등 헛발질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대아동들의 쉼터 설치는 무기한 연기됐다

북구에 소재한 아동복지 관련 법인이 한정적이라 재공모에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B법인 관계자는 "비영리 법인에 '자산규모가 작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아동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한 법인을 선정했다""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일방적인 몰아주기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구는 "선정 당시에는 목적 법인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에 정관을 변경해 목적 법인에 해당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공모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공모를 수정·보완해 다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 1 (beyondb@news1.kr)

[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435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