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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연3만건...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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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31 08:55 조회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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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年3만건…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

정부 아동학대 방지대책
민법 915조 개정 착수


학대 가해자 75.6% 아동부모

전담 공무원 내년까지 배치
아동·부모 즉시분리 할수있어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폭 확대

지자체, 아동기록 학교에 공유

  • 고민서 기자
  • 입력 : 2020.07.29 17:24:33  수정 : 2020.07.29 2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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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년 만에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한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를 일삼아도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만들어진 종합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나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민법 제915조(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고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복지부가 취합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4년 1만7791건에서 지난해 4만1389건(추정치)으로 6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당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증가해 왔다. 신고 이후 학대로 최종 판단된 건수 역시 2014년 1만27건에서 지난해 3만45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를 일삼는 행위자 중 75.6%(2019년 기준)는 부모였다.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또 있다. 재학대 발생 건수다. 적발되고도 또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건수가 2014년 1027건에서 지난해 343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직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시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6월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처럼 아동이 학대당한 뒤 원가정으로 보호 조치된 결과 재학대로 인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는 등 더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내년까지 전 지자체에 도입한다. 특히 정부는 학대 정황이 있을 때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학생 대면 관찰·상담을 통해 학대 의심 아동을 발굴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한몫했다.

현재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학대·위기 아동 정보는 학교에 전달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연계·공유하기 위해 부처 내 사업별로 운영됐던 정보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대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단계마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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