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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형량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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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21 08:54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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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모든 성범죄자에 취업제한 명령 가능

'음란물'→'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성착취 범죄 명확히 규정

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지급 불이행 부모, 운전면허 취소될 수도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관련 착취물을 소개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 적용되던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하거나 광고·소개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배포, 광고, 소개하는 행위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기존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 또는 영리 목적의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형량도 10년 이하, 7년 이하 등으로 상한선을 두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새 법률에서는 상한선 대신 5년 이상 등으로 하한선이 설정됐고 벌금형은 폐지돼 처벌이 훨씬 강화됐다.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아울러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중개, 소개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도록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처] 연합뉴스

 

[원본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62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