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누구나 받는 아동수당 신청 안했다면 아동학대 '의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5-14 08:50 조회863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앞으로는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 정보를 활용해 학대 위험 등에 처한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할 때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의 수급 자격 조사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도입 이후부턴 출생신고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아동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아동에 대한 방치나 학대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출처] 뉴시스

[원본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857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