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경찰 출석…아동복지법 위반 적용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5-12 08:50 조회876회 댓글0건

본문

‘속옷 빨래’ 숙제와 성적 논란 소지가 있는 댓글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2일 연합뉴스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교사 A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으로 A씨 출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지난해 올라온 글. /독자제공
 
전문가들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5호는 아동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2호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5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실제 A씨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것과 학급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과제 수행 사진이나 학생 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 댓글을 단 것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자기 팬티를 스스로 세탁하게 한 것이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학생 당사자가 아닌 부모와 교사가 주로 소통하는 SNS에 성적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쓴 것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 등을 본인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 개인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학생들 과제 수행 영상을 올린 것이 이를 위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이번 논란 직후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가 또 논란이 일자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 표현을 쓴 것 등 모두 잘못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사과했다.

이다비 기자 dabee@chosunbiz.com
 
[출처]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