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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냐 학대냐…"아이 가둔 건 유사한데 왜 처분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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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7 08:58 조회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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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8. 7월 당시 6살이던 A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55분 동안 나오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A군은 다음날에는 61분, 그다음 날에도 화장실에 격리됐는데요.

경찰이 이를 아동 학대로 간주한 것과 달리 지난달 창원지검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훈육이란 교사 측 주장을 비판하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4세 아동을 78㎝ 높이 교구장 위에 40분간 올려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동의 훈육이었다는 보육교사 주장에도 대법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운다는 이유로 2세 아동을 보일러실에 1시간 30분가량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타임아웃'은 잘못된 행동을 한 아동을 일정 시간, 정해진 장소에 격리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훈육법입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아동 격리 과정과 방식이 잘못돼 아동 행동 개선 측면보다 공포와 불안 등 정서적 학대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군 사건이 훈육보다는 체벌에 가깝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검찰의 판단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인데요.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어떤 신체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모욕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정서적 방법이라든지 이런 처벌 방법은 결코 훈육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도 "일반적으로 타임아웃은 아이들과 같은 놀이 공간, 학습 공간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는 정서 학대로 보는 경우가 꽤 많다. 아동 권리 차원에서는 다소 유감스러운 처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타임아웃 이후 아동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점,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점,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 설치돼 있다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로 볼 고의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유형력의 정도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이런 판단 지침이 있다"며 "검찰에선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법리)에 기준을 두고 이 사건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이 이후 발생할 유사 사건에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혜정 대표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는 것"이라며 "아이를 화장실에 한 시간을 가두든 30분을 가두든 죄가 아니라면, 격리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면죄부를 주고 아동학대의 빌미를 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일각에선 올바른 훈육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교사가 숙지할 보다 정확한 행동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형환 변호사는 "이렇게 아동 학대가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건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모호성 때문"이라며 "제도적으로 훈육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 즉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매뉴얼로 만들어 배포하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A군 어머니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논란도 이어지는 만큼, 사법부의 일관성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원본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8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