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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 장기결석' 학생 소재 확인 안되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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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6 08:56 조회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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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원격수업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소재파악에 나서고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4일 교육부는 최근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4월초 학교에 안내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과 직접 통화하고, 불확실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까지 소재가 확인된 아동 대부분은 해외 체류 중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홈페이지와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뉴스1

[원본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619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