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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위해 아동권리보장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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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14 16:23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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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에 법률 지원 연계키로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두 기관은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이행이 어려워 요보호아동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 요보호아동 관련 법률 개정, 연구·조사, 세미나 개최 등 여러 교류와 업무협력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다음 달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과 본 변경, 입양 등의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지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양아동, 학대아동 등을 비롯한 요보호 아동의 권익을 위해 법률구조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요보호아동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ngel@kukinews.com

 

[출처] : 쿠키뉴스
[원본링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76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