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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잔다고 한살배기 흔들어 팔 빠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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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7 17:34 조회1,0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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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한 구청 직장어린이집 0세반 원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21일부터 9월6일까지 인천시 모 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B군(1) 등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9월8일 낮 12시36분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C군(1)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C군의 왼쪽 손목을 잡고 3차례에 걸쳐 위아래로 흔들다가 이불 위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군을 폭행해 C군의 팔이 빠져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C군이 심한 고통으로 구르면서 울고 있는데도 잠 투정이라면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17일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13일만에 이 어린이집에 취직했다. 이후 취직과 동시에 0세반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해서 학대했다"며 "C군에게는 어깨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히고도 방치해 그 죄질이 중한데도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뉴스1

[원본링크] - https://news.v.daum.net/v/2020020716571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