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양육비 외면' 베드파더스…아동학대로 처벌 가능할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2-06 14:18 조회1,047회 댓글0건

본문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고소장 접수 
"검찰, 양육비 미지급자들 불기소 처분" 
"법 폭넓게 해석하면 처벌 가능" 의견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베드파더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최근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 받은데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공동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박모씨에 대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박씨의 전 부인인 손모씨는 그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년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라고 주장하며 지난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이번 고소장에도 밝혔듯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을 폭넓게 해석해주기 바란다"며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판결처럼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따르는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박씨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을 당시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있다.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 460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아동학대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현행법 아래에서 이 혐의로 기소된 비양육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번 사건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양육비 관련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0.01.17(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공)
현행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거나 법 해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법을 넓게 해석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냥 처벌을 받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 실효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3월 발간한 현안분석에 실린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는 "아동복지법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부모의 방임행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아동 방임에 추가하자는 취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주에 따라 처벌 형량은 다르지만, 6개월(로드아일랜드주)에서 14년(아이다호주)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근무지 등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양육비 미지급 외에도 손씨와 언론사 기자에 대한 상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자녀와 면접교섭 과정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가게에 자녀를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출처] - 뉴시스

[원본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5_000090972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