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기고] 민법915조 징계권 삭제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2-03 16:22 조회979회 댓글0건

본문

기고>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의 필요성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또한, 친권자 징계권의 수준 · 범위 · 내용 등에 관한 개인적 해석이 달라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8 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발생장소 중 80.3%가 가정내에서 발생했고, 학대행위자 중 부모에 의한 학대발생이 76.9%였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상담원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의 가정사에 왜 개입하느냐? 내 자녀의 훈육을 못하게 하면 너희들이 내 아이들을 키워 줄거냐 등의 답변이다. 이는 철저하게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들은 훈육을 통해 아동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체벌을 통해 아동들이 배우는 결과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실제 학대 피해아동들은 동료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 문화속에 아동은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해 왔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양육방법이 바뀔 수 있다. 즉 아동을 잘 가르치기 위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행하여진 잘못된 훈육방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민법에 포함된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징계권 삭제는 아동학대의 뿌리를 제거하고 아동 양육태도의 변화를 끌어내며 결국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징계권 삭제 필요성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초증등교사, 어린이집 교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위탁모 등 아동들의 보호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듯이 자신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징계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들도 아동을 학대한 이유는 울어서, 잠을 자지 않아서, 우유·밥을 먹지 않아서, 말을 안들어서, 문제행동을 반복해서 등 자연스런 요인에 비롯되었다. 아동이 어른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잘못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기 위한 단초로 징계권 삭제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예방의날’ 행사주제로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라고 정한 바 있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통해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도 버릴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출처] - 전남일보

[원본링크] - https://jnilbo.com/2020/02/02/202001261237090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