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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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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0 13:55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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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찬성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부모가 가한 아동학대가 최다…훈계명분 체벌 용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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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서명 전달식을 진행하며 3만여 명의 지지 서명과 여러 어린이단체가 모여 징계권 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일침을 날린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아이는 맞아도 되나요?" 어른들은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운 탓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부모가 가하는 학대가 70%를 웃돈다.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학대가 80%가 넘는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발생 비율이 12.6%인 데에 비하면 가정 내 학대는 매우 큰 수치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곳에서 학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지만 가정 내 학대는 훈계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아이들을 훈육·훈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방법이 폭력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회초리는 아이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게 만드는 행동을 이끌어 내지만 결국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닫게 할 수 없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른들의 기다림과 변화가 필요하다.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며 지낸다. 사소한 폭력에 적응하면 심각한 폭력에도 무뎌지기 마련이다.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체벌로 아이들을 폭력에 무뎌지게 만드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들`(외르크 치틀라우·2011)이란 책에서는 훌륭한 부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 어린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모두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자기최면으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공포감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방법을 모르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반복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도 올바른 행동을 하길 바란다.

■ 반대 / 권오훈 법률사무소 훈 대표변호사
징계권 조항에 징계범위 제한, 자녀의 인격형성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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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고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징계권 조항을 근거로 체벌이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친권자 징계권 행사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자의 변명은 법원에서 인정된 적이 없다. 친권자는 자(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하지 않은 방법에 따른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복지법과 상충하지 않는다. 체벌은 민법상 징계권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또 아동복지법의 이른바 체벌 금지 조항에 강제력이 없는 것은, 민법상 징계권 조항 때문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은 체벌의 부당함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선언적 입법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사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일부 체벌은 처벌되지 않으며 사실상 허용된다. 반면에 아동복지법에 체벌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다면,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유지하더라도 모든 체벌은 금지된다. 따라서 친권자의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려면, 처벌 조항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가 징계권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라면,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초래한다. 회사에서도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징계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자녀가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꾸중하는 것이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그 일환으로 체벌 금지 조항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징계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라는 또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원본링크]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