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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아동 성추행 20대 징역 1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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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0 13:45 조회1,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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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제주지역 모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2013년 겨울부터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다며 아이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5~10세 어린이 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강씨는 16살이던 2006년 10월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2017년에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호자가 없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제주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