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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 1주일 만에 아동 상습 학대… 보육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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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18 16:47 조회1,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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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 1주일 만에 3~4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A씨(45·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4살 원생 5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어린이집. 연합뉴스


A씨는 양치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며 3살 여자아이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낮잠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남자아이의 양 볼을 두 손으로 잡고 얼굴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1주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보육하는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학대한 것은 아니고 훈육 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69300&code=611213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