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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폐기 의혹’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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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18 16:46 조회1,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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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폐기 의혹’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혐의 송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CCTV를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아동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고소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난 5월 관할 구청에 신고했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측이 학대 사실을 감추려고 의도적으로 CCTV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CCTV 저장 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밖에 내놨는데, 청소업체가 가져간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도 은폐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 보관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출처] - KBS뉴스

[원본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324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