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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아동보호체계①] 제도대로 보호했는데 … 네살배기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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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6-04 11:35 조회1,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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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까지 한 사회가 개입하는 모든 과정을 아동보호체계라고 할 수 있다. 출생신고부터 돌봄·교육 등 아이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한 사회의 아동보호체계 민낯을 드러내는 부분은 아동학대다. 지난 해 전국에서 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최소 25명이다. 2017년 38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한 달에 2명 이상이 잔인한 폭력에 스러진다. 계속 이래도 되는 걸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올해 첫날 발생한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다시 한번 큰 물음표를 던졌다. 이 가정은 아동 신고가 여러 번 접수됐던 곳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지적이 쏟아졌고 정부 차원의 긴급점검도 있었지만 그뿐이다. 매일이 전쟁터같은 아동보호 현장은 이 사건 이전과 딱히 달라진 게 없다.

그 사이 네살배기 막내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친모 이씨는 재판이 개시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20여 회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감정적 호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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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샀지만 … 사그라든 관심 = 오는 10일이면 의정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이 된다. 1월 1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의정부의 한 빌라를 찾은 119구급대원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차가워진 아이의 시신이었다.

친모 이씨가 기르던 세 아이 중 막내였던 아이 몸에선 멍자국과 상처, 화상이 발견됐고, 머리는 부어 있었다. 이씨는 긴급체포돼 지난 1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소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영하 13도의 날씨에 화장실에 수시간 동안 아이를 가둔 이씨의 행태에 국민적인 공분이 쏟아졌지만 관심이 오래 지속되진 않았다.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달 11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는 4~5명의 방청객만이 자리를 지켰다.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정에 나온 이씨는 가족을 찾는 듯 방청석을 몇 번 살핀 것 외에는 잠자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졌던 것에 더해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다. 사망 전날에 핸드믹서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 큰 딸이 막내를 때리도록 허락한 사실,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아이를 가두고 불을 끈 사실 등이다. 이씨는 추가된 학대 정황을 부인했다.

◆1년간 분리조치 후 ‘재결합 프로그램’ = 이 사건에서 ‘살릴 수 있었다’는 한숨이 터져나왔던 이유는 이 가정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가정이라는 점이 진작에 파악돼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1년 반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 있었고, 아동학대 판정도 실제로 이루어진 데다, 이에 따라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려 아이들은 친모로부터 1년간 분리조치되기도 했다.

첫 신고 당시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가 잘 이뤄졌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아이들이 분리된 시기는 2017년 5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년간이다. 그 기간 동안 친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상담을 받았고 아이들과 재결합할 준비를 하면서 6개월간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밟았다.

상담과정과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밟을 당시 이씨의 상태를 지켜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씨는 아이들을 다시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기존의 자기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가 돌아온 후에는 아보전의 가정방문이나 면담 시도를 미루면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아보전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치 않다.

이씨는 아보전의 ‘관찰대상’이었기에 아이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6, 28, 31일 세차례에 걸쳐 가정방문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가 사망했지만 이씨 외에는 어느 곳도 책임을 물지 않았다.

사건 이후 담당 아보전 등에 대한 조사를 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보전이 (이씨를) 2~3주 동안 만나지 않은 거라면 어떤 조치를 했을 텐데 6일간 3회 연기한 건이어서 아보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보호체계에 포착됐지만 비극으로 종결 = 전문가들은 △해당 가정은 이미 아동학대 판정이 있던 곳이라는 점 △이후 관련 제도에 따라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후 사후지원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아이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친모의 형사적 처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성찰 없는 땜질만 계속되어서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은 “아보전 담당이 사건 전날까지 면담을 요청했는데 엄마가 거부했다는 점, 또 아이들이 가정에 복귀한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2번이나 들어갔는데도 경찰을 대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서 “아이들이 가정에 복귀한 이후에는 강제성 있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 때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류 센터장은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군가는 살필 수 있는 체킹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강제력이 없는 지금의 아보전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사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나름 대응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사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아보전 직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면서 “반복 신고되는 사례는 아보전 팀장급이 직접 맡도록 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경우 지자체에서 방문모니터링을 1년 동안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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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일신문

[원본링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