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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도 안된 아이 학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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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6-04 11:25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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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생후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친부 A(29)씨를 혐의로 구속하고 친모 B(26)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전 2시쯤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3차례 내리친 후 12시간 이상 방치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모아 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태어난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제때 모으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자 12월부터 아기가 울면 수건으로 몸을 묶어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기가 숨진 지 이틀 뒤인 지난 1월20일 오후 영아 변사 사건이 접수된 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 관계를 확인한 후 친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했다.

A씨의 아내도 평소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목격했으나 아들이 숨지는 날에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