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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 아이돌보미 2년 자격정지…돌보미 활동이력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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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4-29 13:30 조회1,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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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 발표 “돌보미 채용 때 인·적성 검사 실시”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발견된 아이돌보미는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활동할 수 없게 된다. 아동학대 판정 시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여가부는 우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발각되면 그 즉시 활동이 정지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어난다. 학대로 판정되면 돌보미 자격이 6개월간 정지되는데 이 기간 또한 2년으로 늘린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은 경우 각각 10년, 20년간 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는데 여가부는 이 규정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도 추가했다.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5년간 아이돌보미 활동이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보미 선발도 까다로워진다. 여가부는 다음 달부터 돌보미 채용 절차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면접관에는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킨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도 늘어난다. 양성교육 때는 현행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 때는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예방교육 내용도 아동학대 사례 설명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보미 채용 시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 동의한 돌보미를 우선적으로 가정에 연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을 알 수 없다는 이용자의 불만을 반영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가정에 연계될 아이돌보미가 이전에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격정지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는 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이 입력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하는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받는다.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직접 평가하도록 한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 및 직무교육에 아동학대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로 피해 입은 아동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치유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의 사후관리가 제공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