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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개월 유아 학대·사망' 위탁모에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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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25 14:42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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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25년형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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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하고 그중 한 명을 뇌사 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위탁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2일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어 능력 없는 아이를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엄벌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김씨는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호했다. 이어 "25년형은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앞만 보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제 목숨 다하는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생후 15개월 된 아이에게 지난해 10월12일부터 10일간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아이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증세를 보였지만 32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지난해 10월23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난해 11월10일 숨졌다.

위탁모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에서 진행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원본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32216571347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