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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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지역아동학대 대응시스템 공공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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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3-12 13:25 조회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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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자극적인 학대 내용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와 대처 등 대응시스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이에 아동학대 최 일선 현장에서 조사,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상담원들의 고충과 아동학대 사후관리 체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개념과 금지유형이 처음 법 구문에 등장하였고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던 아동학대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3년 11월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인천 소금밥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도 높아졌다. 그해 12월31일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듬해 1월에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 인지와 의심 상황에도 신고 의무 부과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 신속하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쉬움으로 남은 과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아동학대 현장에 개입하는 것과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부처들 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였다.

 

다행히 문재인정부 들어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고, 드디어 오는 7월 공공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현장 업무의 공공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 지금도 아동학대 업무를 다루는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다. 많은 학대행위자들은 민간인이 무슨 권한으로 조사를 하느냐며 무시하기 일쑤이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더욱 취약한 것은 아동학대 업무를 함께하는 경찰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후6시 이후 1명이 전화당직을 서는 체계이다.

 

미국은 아동학대 전담경찰을 두고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경찰서에 상주시킨다. 호주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영국은 정부가 학대가정에 강력히 개입하여 아동 거주지 이전에 관한 긴급명령을 내리고 부모권한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도 1999년 발족한 아동학대방지위원회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아동학대 문제에 절대적 공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학대 대응체계 시스템을 공적 기구가 담당해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민간에서 시작된 아동학대 업무를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난 18 년간 경험 및 노하우가 공공성을 담보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기를 바라본다.

 

[출처] - 전남일보

[원본링크] - https://jnilbo.com/2019/03/10/201902241743205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