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딸 학대한 자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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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4 14:54 조회1,527회 댓글0건본문
동거남 딸 학대한 자매 실형 선고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5-13 (일) 15:44:10 | 승인 2018-05-13 (일) 15:44:36 | 최종수정 2018-05-13 (일) 15:44:36
동거남의 딸을 학대한 자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고모씨(38·여)에게 징역 10월, 언니(41)에게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7년 3월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딸(4)에게 "말을 잘 들으라"며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현장에서 언니 역시 동생 동거남의 딸을 함께 때리고 식탁에 있던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자매의 폭행으로 동거남의 딸은 얼굴과 몸 전체에 멍이 들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대 행위와 피해아동의 부상정도에 비춰 죄가 무겁고, 아동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동거남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들의 범행을 참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