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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조차 '아동학대' 신고… 멍드는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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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4 14:47 조회1,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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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조차 '아동학대' 신고… 멍드는 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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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3 03:00:00      수정 : 2018-05-03 03:00:00

          

어린이날(5월5일)을 사흘 앞둔 2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행복할까. 답은 아무래도 ‘아니올시다’에 더 가까운 듯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어린이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새 아동학대 발생 건수와 아동학대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이가 각각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지난해 2만2157건 등 박근혜정권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6만939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정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2만2157건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3년 6796건과 비교할 때 무려 3.3배나 증가한 수치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정권 임기 동안 아동학대가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아동학대 발생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학대 4688건 △신체학대 3243건 △방임 2759건 △성적 학대 689건 순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의 절반에 가까운 48%는 이들 유형이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였다.

심지어 어린이날인 5월5일 당일에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박근혜정권 첫해인 2013년 8건을 시작으로 2014년 21건, 2015년 23건, 2016년 23건, 지난해 32건 등 박근혜정권 임기 내내 계속 증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이는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1명, 2016년 55명, 지난해 50명, 올해 4월 말 기준 15명 등 최근 5년4개월 동안 총 17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0명은 2013년 13명과 비교해 3.8배 증가한 수치다.

홍 의원은 “보육당국은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동시에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지원을 위하여 상담전문요원을 적극 배치해야 한다”며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만 교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된 경우에도 정황상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