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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예방 위해 팔 걷었다…아동수당 신청시 ‘부모교육’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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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1 09:53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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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정부가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교육 확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영·유아 부모는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아야 아동수당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학대사실을 신고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인식 개선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동학대 발견율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4221건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했고,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1524건으로 같은 기간 1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아동학대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은 2.51%로 전년대비 0.36%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미국(9.40%), 호주(8.00%)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차이로 떨어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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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사전예방을 위해 부모교육과 아동인권보호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교육비디오를 의무적으로 시청하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실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 중인 부모 등에게만 부모교육이 제한적으로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생계가 곤란하거나 장애 등이 있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부모에게는 일대일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는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권리 보호강화를 위해 이혼재판 등에서는 아동 진술청취가 의무화하고, 아동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절차보조인’을 두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학대 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오는 19일부터는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징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을 통해 학대 징후가 발견된 가정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 간의 수사정보 공유 방안이 우선 실시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 아동 피해상황, 당사자 진술내용, 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죄질이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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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피해 아동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된다. 정부는 또 피해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민사소송 상담, 소송대리, 변호 등을 지원하는 한편 그 비용도 일정부분 부담할 예정이다.

사건종결로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가해자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검찰의 구속·석방 정보를 사전에 알리기로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기관이 6개월간 가정방문과 전화확인을 통해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수립된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출처] - 공감신문

[원본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