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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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2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 - 동신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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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9-18 17:48 조회1,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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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양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민감성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