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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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4회 심치치료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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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7 17:07 조회1,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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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10시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

내  용 :

- 지적장애아동의 심리치료내용 안내 및 효과성 논의

- 학대가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심리상태 논의

- 비행행동 청소년의 심리치료 진행의 한계 논의

- 놀이치료 사례의 내용 및 효과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