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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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0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제 2회 심리치료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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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7 16:59 조회1,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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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10시

장  소 :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

내  용 :

- 심리치료종류별 개입방법에 대한 안내

- 내담자에게 맞는 적절한 심리치료 선정방법 논의

- 사례담당자와 가정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교류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