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식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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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하반기 제2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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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1-02 09:39 조회1,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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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9월 22일 14시~17시

장  소 : 금남로 4가역

내  용 : 지역주민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식 향상과 아동학대예방 서명 참여